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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공무원은 얼마의 봉급을 받게 될까요? 2023 공무원 봉급은 전년 대비 5급 이하는 1.7% 인상되었고, 4급 이상 공무원의 봉급은 동결되었습니다. 단, 9급 1호봉 월급은 2023년 최저임금 인상율 5.0%에 맞추어 인상되었습니다.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 호봉에 얼마의 기본급(봉급)을 받게 될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기본급(봉급)은 계급이 높을수록, 호봉이 올라갈수록 그 금액이 증가합니다. 호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 1년에 1단계씩 올라가면, 군 복무기간은 경력에 인정돼 호봉이 가산됩니다. 그래서 보통 중위로 전역했다면 의무복무기간 동안의 경력을 인정받아 3호봉, 하사로 전역했다면 의무복무기간이 4년의 경력을 인정받아 4호봉 가산받을 수 있습니다.
목차
2023 공무원 봉급표 : 호봉별 9급/8급/7급
※ 공무원 봉급은 직책별/계급별/호봉별 차등 지급되는 기본급을 이야기 합니다. 여기에 각종 세금을 공제하고 수당들을 더해 매월 월급이 지급됩니다. 보수지급명세서에 표시되는 본봉이 공무원 봉급표에서 말하는 기본급에 해당됩니다.
-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/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봉급표
- 별정직 공무원 :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(비서관·비서·장관정책보좌관 등)
- 일반직 공무원 : 기술/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2023 공무원 봉급표 : 호봉별 6급/5급/4급
- 국회의원 보좌관 : 4급 21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(봉급)
-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: 5급 24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(봉급)
2023 공무원 봉급표 : 호봉별 3급/2급/1급
- 확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 유리한 호봉을 적용해 기본급(본봉)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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